퇴직금 이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이 되어, 퇴임을 해야 하는 경우,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고, 앞으로 쓸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제도가 있고, 이것을 법령으로 정하여,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며, 기준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퇴직금여) 와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 급여 제도 : 근로자 퇴직금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 자세한 설명과 예시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X 30 (일) X (재직일수 / 365)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알아 놓으면, 추후에 받을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휴식기간이나, 퇴임을 할때, 목돈으로 어떻게 지내야할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가지의 상품으로 퇴직금을 선택하여 저축하고 있습니다.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구성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크게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 확정급여형
- 이 상품의 경우,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는 퇴직금
- 근로 연수에 평균 월급을 곱학 액수가 퇴직금인 [확정 급여형]
■ 확정기여형
- 이 상품의 경우, 확정지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설정 비율을 곱하여 설정한 금액
- 예금펀드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 근로자 연동의 절반정도를 구좌에 넣어,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상품
- 확정급여형에 비해, 최종 퇴직금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의 1일 평균임금 X 30 (일) X (재직일수 / 365)
■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가요?
- 아래 계산기에 저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저의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날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 다음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재직일수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휴직, 휴직계 등) 재직일수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근무 일자는 2014년 4월 1일 입사 (실제 입사일)
퇴직은 이번말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직 퇴사 예정은 없는데...)
■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3천만원정도 되는것 같네요..생각보다 얼마 안되네.
■ 위처럼 간단한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 계산기 링크는 아래 남겨 놓을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직전 3개월의 급여와, 연간 받은 상여금을 입력하고, [평균 임금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은 항목에 바로 계산이 되어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엑셀 결과보기를 통해,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 연차는 매년 모두 소진해야하여, 연차수당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두고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연차 수당이 있으신분들은, 연차수당을 입력하시면 조금 더 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안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까??
■ 퇴직금을 떼어먹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확정기여형 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누어지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운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 , 그리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하신다면, 확정급여형
■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 라면, 확정기여형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통장이 별도로 있고, 해당되는 은행에 전화를 통하여, 문의 및 설정이 가능합니다.
■ 저의 경우 신한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른은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문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 문자의 내용으로는, 회사에서 퇴직금 입금 이력이 발생할때마다 문자로 얼마가 입금되었다 라고 문자로 받게 되고,
두번재로, 현재까지 운용수익에 대해, 분기별로 안내받고 있습니다.
수익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납입원금이 얼마인데. 평가는 얼마가 되었다, 그러므로 수익은 몇프로 얻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 현재 저는 4.96%의 원금대비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즉 저는 확정기여형 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속년수 1년 이하는 받을 수 있나요?
법령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무지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악이용하는, 회사와 업체, 기관들이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을 11개월 계약으로 채용하는 이유도,
이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는, 사업주에게 1년 미만이어도, 가능한 지급하라고 장려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는 굳이 내가 이돈을 주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에 따라서, 억울한 모습이 보이고 있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케이스가 많아, 따로 별도의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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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퇴직금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이 라는 것이, 미래의 나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최후의 여유자금일 수도 있으며,
누구에게는, 자식을 위한 마지막 유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60세 65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유명한 기업들은,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고,
정년이 그 만큼 짧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에서, 40대 50대가 되면,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에,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자본금이 필요하고, 저는 그 자본금이 퇴직금이라 생각합니다.
먼 훗날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딸래미 시집 보내고, 무엇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직서는 품안에................................. 넣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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