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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무엇인가?

 

 ■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산권 및 물건을 사람간의 중개하며,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를 득실변경에 의해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해당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 중의 하나로, 부동산 관련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필수인 항목이다.

  - 대여로 인한,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업에 적발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격증 시험으로는 응시인원이 많은 편에 속하며, 난이도는 수능 다음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요즘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 채용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중개란, 부동산 이나 재산권에 대해 매매, 교환, 그리고 임대차 등의 변경 관련한 행위를 할선하는것

 

 ■ 공인중개사

  - 공인주개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 중개업

  -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하는 직업

 

 ■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개인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으로 포함된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

 

 ■ 중개 보조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

  - 중개대상물에 대해 안내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개 행위를 할수 없음

 

부동산 업무를 하고싶니?

 

 

시험은 언제?

 

 ■ 매년 1회에 한하여, 시험이 진행되며, 보통 8월 중순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 그리고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 시험 접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게 되며,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 1차 / 2차 시험은 모두 같은 날 진행되며, 두가지 모두를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됩니다.

 

 ■ 각 과목당 40문제이며, 과목당 40점 미만은 과락으로 시험에 낙방하게 되고,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 과목은 민법, 민사 특별법,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관련된 법률이 주를 이룹니다.

  - 그 중 민법과 민사특별법에서, 많은 탈락자들이 속출한다.

 

 ■ 시험정리

  - 원서 접수 : 매년 8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 접수

  - 시험 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 시험 시간 : 1차 100분 / 2차 150분 (중간에 30분 휴식)

  - 합격 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기준을 잡으며, 과목당 40점이상, 최종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응시자

 

 ■ 2021년 31회 시험 답안 및 시험에 대해 알아보기

 

[생활정보/재테크 For 직장인] - 2021년 31회 공인중개사 답안 A형 B형 확인하세요 Feat.서경석

 

2021년 31회 공인중개사 답안 A형 B형 확인하세요 Feat.서경석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 안녕하세요. 어제 치워진 공인중개사 시험 많이들 보셨는지요?  ■ 갈수록 난의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 오랜 기간 준비하신 만큼, 많은 수험생 분들의 합

holics1226.tistory.com

 

응시 자격

 

 ■ 나이 및 성별,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아래의 결격 사유 3가지가 존재한다, 

 

 ■ 시험에 대해 부정행위로 처분받아, 시험시행일 전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기존에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부동산 그리고 시간은 금이다

 

 

공인중개사의 진로와 향후 전망

 

 ■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임대를 중간에서 중개하고 보수를 받게 됩니다.

 ■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의 업무를 진행할뿐,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발생하여 등기업무 발생시, 해당 중개사는 

     등기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 해당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에,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와 연결된 곳이 많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요즘 같은 시대의, 아파트의 가격은 유리천장을 뚫고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애, 중개업은 수익에 대해서는, 상황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하지만 반대로, 전세난을 겪는 요즘 사회에, 중개보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전세 매물이 없으니, 이런점은 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지금 당장, 부동산이나 중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취득하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기에,

     1년이라도 빨리 시험에 합격해 보시는 건 어떨가요?

 

 ■ 앞으로 많은 자료를 업로드 및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강의나 수강에 대해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포스팅을 하면서

 

 ■ 이전 까지 부동산, 복덩방,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증을 따신다는 주변의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 더군다나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라, 난이도는 그만큼 상위레벨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 좋은 업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