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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특별 공급이란

 

 ■ 주택청약의 특별공급 제도중에 한가지이며,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청약입니다.

 ■ 전용면석 85제곱의 32평 이하의,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 즉, 일반 청약으로 신청한 사람들과는 경쟁하지 않으며, 특별 공급에 신청한 사람들끼리, 순위를 매겨 선택이 주어집니다.

 ■ 모집 공고일 해당 시점에, 살면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게 생겨난 제도 입니다.

 

 ■ 또한,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시점에,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받아보자

 

 

대상 주택은 무엇?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공사에서 건설하거나, 국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82제곱의 32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이란, 국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없이 민간걸섭자가 건설한 주택입니다. 

 

 ■ 기존의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어 시행되었으나, 2020년 07월 10일 부동산대책 (이하: 710부동산대책)이

    발표 되면서, 32평 이하의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아래는 주택도시기금의 710 대책 전 자격 과 710 이후의 현재 자격 자료 입니다.

710부동산대책 이전 특별공급제도

 

710부동산대책 이후 특별공급제도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몇명이나 신청이 가능한가?

 

 ■ 710 부동산 정책 이전에는, 건설량의 20%를 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새로운 대책 정책 이후에는 25%로 늘려, 더욱 많은 무주택 가구수를 신청받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역마다 정책의 제한되기도 하며, 신도시는 15%, 민간택지는 7%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배정하였습니다.

 

 ■ 분양할 주택의 계획과 수요에 차이아따라, 해당 비율을 입주가 모집 승인권자가, 증가 하거나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대 25% 까지, 특별 공급량을 배정 할 수 있다.

  - 하지만, 신도시의 경우 15% 로 특별공급을 제한하며, 민간택지는 7%로 제한하고 있다.

  - 이는, 승인권자가 해당 비율을 증가 하거나 감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 국민주택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1순위까지 납입해야 하며, 보통 24회 이상 납부해야하며, 금액은 총 600만원 이상 예치된 사람

 

 ■ 민영주택 (청약예금)

  - 청약 예금 : 1순위까지 납입 해야하며,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예치금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청약 부금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진행하여, 지역별 에치금액 이상, 납입한 사람

 

집 가지는게 어렵다...

 

 ■ 청약 대상 (아래의 모든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세대의 속한 모든 가족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살이 없어야 합니다.

  -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나 저축액이 선납금읊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재혼 및 입양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이어야 하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1인 2주택에 대해 주택청약을 진행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 신중하셔야 하고,

 ■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에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 자세한 청약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생활정보/재테크 For 직장인] - 청약통장이란? 꿀팁 총 정리 Feat.납입

 

청약통장이란? 꿀팁 총 정리 Feat.납입

청약 통장? ■ 청약 통장이란(주택 청양 저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1순위 준비물 입니다.  - 현재까지 가장 저렴한 금액에 신축 아파트를 손에 쥘수 있게 하는 열쇠 입니다.  - 적금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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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진행한다면, "월 평균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측정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의 월 평균 소득

  - 근로자의 재직증면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하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등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가구원수별 평균 소득

  -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세대별 주민등록산의 세대주 및 세대원 이며, 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의 세대원으로 대상이 지정됩니다.

 

 ■ 실종이거나 별거로 인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의 말소 정보 및 소득산정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

 

 ■ 직장가입자의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 신규 취업자 및 이직을 한 사람은 월별 근로소득과 재직근명서, 취직이나 이직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단, 근로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을경우, 동일 직장의 동일 직급의 전년도 근로소득 영수증을 대신하여 추정합니다.

 

 ■ 전년도 이직을 한 사람은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전 근무지의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있으며, 총금여액과 근무기간이 작성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확인하여, 근로소득을 심사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자의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의 종합소득세와 소득금액증명의 원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통하여, 평균소득을 산정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배우자의 소득증명을 제출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으로 산정한다.

 

 

신청절차

 

 ■ 청약홈에 접속하여, 신청할 대상을 선택 후,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 소득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 와 서류를 제출한다.

 

 ■ 그리고 추첨을 통해 당첨이 확인된다...............

 

 ■ 이게 복권이야? 응? 이게 로또 냐고?

 

 

응? 이게 로또야? 응 복권이야?

 

 

 

부동산 투기다 뭐다 말이 많은데

 

 ■ 서민도 편하게 잘 수 있는 내집이 필요 합니다.

 

 ■ 이참에 부동산 중개업으로 업종을 바꾸는게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계속 정책을 변경하고 들 쑤시는게.... 지금이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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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외적 1가구 2주택 까지는 허용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 이사를 가기위해, 매매를 할것이니, 예를들어 5년 까지는 1주택으로 허용한다.

  - 지금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 굳이 서민들이 가계의 재산을 늘리는 꼴을 못보는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