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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강경 대응 - 고가의 차량 보유자는 퇴거 조치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대한 등록된 차량의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 6개의 청년주택의 2397 가구에 대한 차량 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 공지 입니다.

 

 ■ 청년주택에 주거하면서, 2468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게 된다면, 청년주택의 부적합이라 보고, 퇴거 조치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현재까지, 장애인이나, 임산부, 아동, 생계용으로 이용가능한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해서,

     생계에 필요한 신청만 받아, 등록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는, 고가의 차량은 해당 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발표 했습니다.

 

 

고가의 차량은 청년주택에서 불가

 

 ■ 부적격으로 적발이 된 대상자들은, 퇴거 조치를 진행하고, 주민간 위화감을 줄이고, 같이 살아 가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며,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차량을 정리한다면, 퇴거는 되지 않을 것이라 전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지, 퇴거 및 임대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명시 했습니다.

  - 그리고, 청년들이 상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 해당 차종들의 가액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차량 기준가액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 기존의 생계용 차량은 종류에 상관없이 소득활동으로 신고가 되면, 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 하지만, 지나친 허위 등록과 공공의 취지를 바로 잡기 위해, 화물, 택배, 운송 등의 사용되는 차량만 등록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 그것 또한, 해당 차량이 업무용이라는 것을,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짐을 실은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륜차, 즉 오토바이(원동기) 또한, 125cc 배기량 이하만 허용되며, 배달이나 택배 등의 생계형이라는 것을 증빙 하여야 합니다.

 

 ■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차량은 차종에 관계 없이 등록이 허용되며, 아이를 동반한다면, 6세 미만 아이가 동승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됩니다. 

 

예외처리 차종

 

 

 

청년주택의 입주 조건

 

  주변시세의 30%~95%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 청년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 또한,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 까지(무이자)로 지원되어, 요즘 시대에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주택은,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 이동이 좋은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입주시 차량제한 정책

 

 ■ 입주 대상 (공공임대기준)

  - 만 19세 ~ 39세의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 차량이 없는 신청인에게 선순위로 배정됩니다.

 

 ■ 소득 기준 (공공임대기준) 

  - 1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입주시 자산 기준 (공공임대기준)

  - 대학생 : 7500만원 이하

  - 청년 : 2억 37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2억 8800만원 이하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청년주택

 

 ■ 누구나 저렴한 가격과 저금리로 세어나가는 자금을 막고 싶어지죠..

 

 ■ 하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 청년 실업이 하늘로 치솟는 가운데...

 

 ■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이 주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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