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Min's 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이 빠져나가면서, 몇천원 더 나간것이 눈에 띄게 보여지더군요. 물론 회사에서는 미리 공지를 하였지만, 매년 건보료는 인상되는데, 병원을 안가서 그런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 경우 병원을 가는일이 자주 있으니, 좋은곳에 더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비리는 좀 그만하시구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항상 방문해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Min's 생활정보]"
2021년 건강보험료, 건보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 건보
건강보험이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료보험 입니다. 정부의 국민겅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공공의료보험을 운영합니다. 의료보험으로 인해, 병원에서 공제(할인)이 되는 금액이 있어, 일반 병원 진료시 3000원 ~ 5000원 정도 내는 이유가 모두 공공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잘 가지 않는 국민은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료 및 건강보험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병원에 갔을때는 대비해서 미리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조금더 알기 쉬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또는 동남아 등의 후진국들은 의료보험 이나 건강보험 제도가 없거나 극히 드물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인 감기나 검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3천원 ~ 1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혜택을주어, 500원에 진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5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500원 (환자 부담) + @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료) 를 병원에서는 받게 되는 것으로, 개인이 내는 금액이 적을 뿐, 병원이 받는 금액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 중, 협력업체 직원이 배탈로 인해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해당 직원이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한화로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진료비 또한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병원료가 비싸서, 정말 죽지 않을정도라면,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은 민간보험, 국민보험, 사회보험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통의 OECD 국가들은 이중에 한가지는 선택하여 적용되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아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아래 처럼 현대의 의료보험은 3가지로 구분되어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사회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 보험이란, 근로자는 필수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비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가족은, 근로자에 가족으로 등록시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 보험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국가가 전 국민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가입하게 된다. 피부양자를 등록하여, 가족 구성원이 근로자의 보험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약도 비급여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약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구매할때,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이, 우리가국가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입니다.
2. 민간 보험 (미국)
오바마 케어라는 의료보험 혜택 이전에,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기로 세계에서 손가락안에 드는 국가 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드는 보험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험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약관 및 옵션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건강하고 병원에 갈일 없는 사람들은 보험에 들 필요는 없다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가입할 여유가 없거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어쩌다 병원을 가더라도, 폭탄적인 진료비를 내게 됩니다. 또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병원에 방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국민보건 (유럽)
유럽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를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비용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는 무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지불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이 의료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를 정부에서 국영화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단점인지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정해지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진료나 수술, 처치등을 받기 어려우며, 흔히 공무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정책에 없습니다 라는 발언과 함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대학교 까지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대학을 나와야 좋은곳에 취업한다는 사고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유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사람들의 복지정책 뒤에는, 어마무시한 세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낸 만큼, 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등에 대해 무상으로 죽을때까지 써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 보험료 인상은 얼마?
2021년의 건보료 인상은 2.89% 인상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내는 보험료가 3400원 정도 증가 하였으며, 보험료율은 6.67% -> 6.86%).
하지만 개인별로 보자면, 실제로 약 4%정도 상승합니다. 그 이유가, 건강보험 과 장기요양보험료 라는 항목에 산정되어있는 항목이며,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는, 노인에 대한 의료비 그리고 겅간보험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긍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기업과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하며, 효율로는 0.1% 상승한것으로 표기 됩니다.
아프지 않는게 최선이다.
첫째로 아프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아프기 시작하거나 아프다는 느낌이 들 것 같으면,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끼다 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병원갈 시간 아끼다가 내 몸이 변이 됩니다. 저도 어깨 통증이 있던것을 몇개월만에 참다참다 가서, 주사도 맞았으나, 다시 재발하고 있네요.
건강한 분들도 건보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 가족들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문자 님들 모두 건강한 2021년 소의해에 소고기 많이 드시고,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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