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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수) 대법원 판결의 대한 좋은 기사를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퇴직한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


현재까지 야간근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방식을 제시" 하고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 지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간호사와 버스 운전기사 등 정기적으로 추가 근로가 이루어 지는 업종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IT 엔지니어 입니다.

회사 출근 시간은 9시, 퇴근시간은 아직까지 딱히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주말 작업이 없다면, 18시에 정시 퇴근을 합니다.


업무에 특성상, 시스템 관련 업무들은 보통의 회사의 업무시간이 지나는 18시 이후에 많은 작업 이루어 집니다.

포괄임금제로 이해, 기타 수당들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52시간 근무와 이러한 통상입금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되기가 어려운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밤 0시에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대기, 리허설, 점검 등의 이유로, 밤을 새기도 하고,

그 다음날 업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하는 날도 많습니다.


52시간을 적용한다면, IT 강국에서 IT 하는 사람들도 52시간을 일할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에따라 임금에 대해 손해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