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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한 아이는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산소 부족 및 심정지로 인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 되었습니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도된 자료에서는 [천안 계모 의붓아들 살해] 라고 보도 되었으나, 

실제로 가해자인 이 여성은 사망한 아이의 계모가 아닌, 아이의 친부와 동거중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으로 법적으로는 사실혼도 부부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계모가 의붓 아들을 살해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는 아이 그리고 검거된 살해자

 

현장에 출동 했던, 119 대원은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 즉 CPR을 시도 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 여성은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훈육을 목적으로 가두었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일가요....?

 

가해 여성은 지난해 2019년 10월부터, 체벌과 학대를 해왔다고 합니다.

올해 2020년 05월에 사망한 아이가 부상을 당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된 것도,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료를 보던 의사는, 아이가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사회복지사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에는 멍 자국이 즐비하고, 담뱃불로 지진 자국... 그리고 머리에는 2.5cm 가량 찢어진 상처...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부와 계모와 협의하여, 가정 방문 및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부모에게서 떨어 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발표에서는

아이가 체벌을 당했다고는 이야기 하였으나, 부모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원했기 때문에,

친부와 계모를 아이와 분리하지 않았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과연 아이가 정말로 떨어지기 싫었을가요...?

 

그리고 가해자 여성은 사망한 아이의 동생에게도, 학대를 하였던 것이 들어 났습니다.

아이의 동생은 친모에게 돌려 보내졌으나, 사망한 아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술에서는 2019년 10월 부터 학대를 했다곤 하지만, 아이의 동생이 친모에게 돌려 보내진 기간은

2019년 04월로 밝혀 졌으며, 이로보아 이전 부터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형량과 아이가 감금 되었던 가방..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였고,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겨우 22년... 고작 10년도 살지 않은 아이가...

친부에게 학대 당하고.... 계모에게 살해 당했습니다....

 

겨우 22년 인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 살해해 관해서는,

법이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꼭 항소하고,

법원은 가충처벌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