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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계안전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2020년 05월 18일에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현금 지원 정책이며, 

지원대상자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3월과 4월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되거나, 기준 소득 이하의,

특별고용, 프리랜스 등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정책은 특별고용,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보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소득과 매출의 감소율이 25%~50% 가 충족되야하며,

무급휴직의 경우 30~45일 이상이 되어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과 매출이 감소된 내용에 따라, 개인별 총 지원금 150만원 (50만원 x 3개월) 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 하였으나, 

   고용보험의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1. 2020년 03월 ~ 04월 사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기준 소득 이하의 특별고용,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03월 ~ 05월 무급휴직 근로자

 

2020년 06월 01일

~

2020년 07월 20일 

  ○ 온라인 https://covid19.ei.go.kr

 

   ○ 방문 신청가까운 고용센터

        (7월 1일 이후 방문) 

 지원 금액 

  총 150 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소득 구간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별고용 및 프리랜서 직업 예시


○ 특별고용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대해, 일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의 포함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


 운송

 지입 차량 기사 (건설/화물 장비, 학원버스 등)

 구난 차량 기사 등

 공항, 항구, 시장, 철도, 창고 등 하역 종사자 등

 방송

 배우, 작가(방송, 사진 등) 

 관광

 관광서비스 종사원 (가이드 등)

 교육

 방문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영업 

 영업사원, 대출/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정수기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 서비스, 가사도우미 등 

 기타 

 목욕관리사, 번역가, 웨딩플래너, 음악가, 애견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 휴직자


○ 영세 자영업자

 - 2020년 01월 까지 영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

 - 유흥, 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


증빙자료 (택 1)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 무급 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재직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20년 03월 ~ 0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아래 시행하는 지원금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항목  지원 가능 여부

 긴급 재난 지원금

  중복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지원금 

  중복 가능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참여 

  차액 중복 지원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차액 중복 지원 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차액 중복 지가능 





없어져라 코로나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