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긴급 재난지원금(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금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에 신청방법을 확인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가요?

한 가구당 40만원 ~ 100만원 까지 지급이 예정 되어 있으며,

지난주인 5월 4일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클릭시 바로 이동 가능하시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의 기준 구성 단위는, 주민등록 2020년 03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거인은 제외 됩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는 2020년 04월 09일 출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원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참으로 안타깝네요......


가구원의 수

 지급 금액

비고 

 1

 40 만원

 세대주

 2

 60 만원

세대주 + 1인 

 3

 80 만원

세대주 + 2인 

 4

 100 만원

 세대주 + 3인 이상


마스크와 마찬 가지로 요일제로 조회 및 신청을 할수 있도록 구성한것 같습니다.


화 

수 

목 

금 

토/일 

출생년도 뒷자리 1, 6 

출생년도 뒷자리 2,7 

출생년도 뒷자리 3,8 

출생년도 뒷자리4,9 

출생년도 뒷자리5,0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홈페이지 트래픽 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각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별 조회가 가능)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인이 편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의 경우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날짜가 다르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2020년 05월 11일 (월) ~

 - 오프라인 : 2020년 05월 18일 (월) ~

지금 방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금액 

 비고

신용 카드 및 체크 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05월 11일 (월) 부터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 100만원

 

카드, 은행 영업점 방문

 05월 18일 (월) 부터

 

 상품권, 지역화폐, 선불카드

시/군 홈페이지 신청

 05월 18일 (월) 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05월 18일 (월) 부터

 

 현금 (일반 가구 신청 불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05월 04일 (월)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등 사회 지원 가구 등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충전)


 - 각 세대주가 본인의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2-3일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오프라인 : 사용카드사의 연계된 은행을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2-3일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해당 금액은 2020년 0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지역이나, 업종, 온라인 등의 대해 사용 제한이 있고,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나라의 기부되는 형태로 회수 됩니다.





상품권 / 선불카드 신청


 - 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신 세대주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이후 지역금고 방문 수령 (인천 : 인천시금고, 서울 : 서울시금고)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후 수령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해당 금액은 2020년 0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지역이나, 업종, 온라인 등의 대해 사용 제한이 있고,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나라의 기부되는 형태로 회수 됩니다.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면하거나,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자체로 전화 및 대리인을 통해 [찾아가는 신청] 접수 후, 신청서 작성, 이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




지원금액 이의 신청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간으합ㄴ디ㅏ.

 - 지급액은 가구원 수의 따라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0년 03월 29일 기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수

 지급 금액

비고 

 1

 40 만원

 세대주

 2

 60 만원

세대주 + 1인 

 3

 80 만원

세대주 + 2인 

 4

 100 만원

 세대주 + 3인 이상


재난 지원금 사용시 유의 사항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급이 불가 합니다.

 대형마드, 백화점, 온라인, 유흥업소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콜       콜센터 :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