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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송금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금융감독 조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착오송금액은 95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중 한분도 이번 명절에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누르셔서..


다른이의 계좌로 잘못 송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바로 해당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점점 고도화 되어, 스마트 뱅킹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체 실행도 계좌번호 입력 및 지문이나 홍채등 간단한 인증을 통해

바로바로 송금, 이체가 진행이 되죠.


저도 스마트폰뱅킹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송금실수를 하지는 않았으나,


가족의 구성원이 해당 일을 겪고나니, 이리저리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역시 남일보다.. 내일이 되면.. 사람은 급해지기 마련이죠..)


착오 송금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공유 드리고,

저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상세 설명은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1. 착오 송금 반환 청구

- 착오 송금을 알아 차린 순간, 바로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내가 송금을 잘못 하였다고, 은행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전국 은행 콜센터 대표번호전국 은행 콜센터 대표번호



2.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접수된 은행은 송금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진행합니다.



3. 동의 or 거부

동의 : 잘못 송금된 금액 반환 진행

(은행에서 진행 합니다.)


거부 : 법적 조치 진행 민사/형사 소송 

(소송 비용과 시간이 걸리나, 100% 승소하므로, 

수취인이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3번 항목에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수취인의 계좌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일수도 있기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합니다.

(압류계좌, 수취인이 외국인일 경우 포함)


4. 소송 및 고발

민사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형사 고발 : 횡령죄


수취인이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민사/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사용한 경우 형법 355조에 의해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 돈이기에,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한번은 실수할 날이 생기겠지요.

먹튀를 꿈꾸는자 집사거나 전세금낼때 착오 송금 해라!!!!!

(시간이 오래 걸릴뿐 먹튀 불가합니다.)


소송 수취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항목은

반환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잘못들어온 돈 당신도 당신 가족도 

실수 할수 있습니다.

돌려 줍시다.


진행사항은 전달받는데로 공유 포스팅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