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기준과 자영업자와 다른점?
이번 세계적인 Covid 문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후죽준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어떤 기준에서 볼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낮아 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시죠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와 다른 것인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으로 구분된 회사나 사업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맞춘 회사를 운영자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자 작은 회사나, 생업을 위해 사업자를 가진, 자영업자를 이야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의 해당하는 사업체
.제조업 및 광업, 또는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의 다른 업종 : 5명 미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소기업이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혜택을 참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기업의 혜택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한 특별법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정부에서는 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자영업자 분들도, 평상시 근무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어떠한 기준으로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소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단은, 최초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징흥원을 거쳐, 현재 공단이라는 상위 기관으로 승격될 정도로, 국내의 자영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그리고 조사등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으며, 준 정부 기관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의 힘든 사정을 돕기 위해,
- 컨설팅과 교육등의 지원을 하기도 하며,
- 마케팅을 통해, 홍보 효과도 지원하기도 합니다.
- 또한, 다양한 자금을 저렴한 이율로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
.지자체 자금
.은행 자금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과 관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판매 하는 업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실제 금액보다 저렴한 자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이 상품권을 재래 시장이나 정해진 장소, 즉 가게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상품권으로 인해, 구매를 하려면 국민과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과의 서로 win-win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품권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려는 상인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도 합니다.
버팀목 자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 사업이 흥하고 있어, 오프라인의 자영업자들이 많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도 제한되고, 실제로 매출 또한 기존 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 대출로 현재 상황을 버티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첫 정책으로 버림목 자금이라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으며, 재난지원금의 현태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 있습니다.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업자 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
[지원 대상]
- 매출액 및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야하며,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2019년, 2020년 중, 매출액이 10억 ~ 120억 이하
-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의 사업체
- 사업자 등록시기가 2020년 11월 30일 이전의 지워자
- 지원 및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개의 사업체만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 공동 대표로 운영하는 1사업체의 경우, 공통 대표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별 지급 기준]
-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300만원
-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
- 단, 집합 및 영업 제한에 대해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 되며, 위반 사실을 허위로 작성시, 환수 예정
-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원
- 단, 매출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2020년 매출이 2019년 보다 많으면, 이 또한 환수 예정
- 또한, 중복 수급 및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오니, 이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진행항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상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 방법 및 절차
2021년 01월 11일 부터, 집한 금지 및 영업제한, 일반 업종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짜리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01월 13일 부터는 홀 짝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1년 01월 11일 (월) ~
[집합 금지 지원 대상]
- 유흥주점, 단단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방, 공연장,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 스키장,, 파티품, 야회 스크린 골프장
[영업 금지 지원 대상[
- 음식점, 카페, 체육시설, 노래방, 공연장, 홍보관, 학원
-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훈련기관,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사우나, 찜질방, 영화관 등의 100평 이상 종합 소매업 등
- 숙박 시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기 신청해보셨던, 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사업자 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공동), 법인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 업체 정보(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록
-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받고,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세요]
- 버팀목자금.kr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빨리 지원금을 받아, 생활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거나, 허위 사실로 작성시, 중복 및 부정 수급의 영향으로 환수 조치 됩니다.
또한, 버팀목 자금을 받으시게 되면, 소득안정 자금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취약계층 소득 안정 자금이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의 근무자, 또는 방문 및 돌봄 근로자, 법인택시 기사 입니다.
하루 빨리 다시 원래의 사회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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